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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김영란법 둘러싸고 '온도차'…제각각 다른 목소리 (사공이 많아)

[정치] 여야, 김영란법 둘러싸고 '온도차'…제각각 다른 목소리 (사공이 많아)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6.05.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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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보완' 주장하는 새누리당

 

정진석(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3당 각각 조금씩 온도차가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일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된 시행령이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보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 시행 이후에 혼란이 분명하거나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 전에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취지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규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규제의 기준이나 방식이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과잉입법이란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기준을 수정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며 법 시행 전에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실제로 20여 년 전에 이미 음식 가격을 3만원 이하로 제한한 적이 있는데 당시 과천 부근의 식당가가 굉장히 타격이 심했다고 한다"고 소개하며 "중소업체라든지 식당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외면만 할 수는 없다"고 시행령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업계에서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한우 농가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보완점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회동과 관련,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 그것(김영란법)까지 포함한 얘기가 당일에 나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평소에는 받으면 안 되지만, 미풍양속에 해당하는 설이나 추석 이럴 때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밝혔다.

◆ 선(先)시행-후(後)개정에 힘 싣는 더불어민주당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드러나면 그 때 개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 "일단 시행을 해보고 이후 드러날 부작용에 대해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며 선(先)시행-후(後)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 김기식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각 당 대표들이 시행 전에 개정하자고 해서 시행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 역시 "현재로선 입법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에 비중을 맞춰 시행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며 "시행하기 전에 개정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혹여나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시행 이후에 논의를 모아 대중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경우라면 그 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은) 박 대통령이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이라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 발표 즈음해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도의 우려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원칙적인 측면에서 김영란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나 이 법을 만들었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이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실화' 되기 전에 시행 자체를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 어떤 법이나 정책이 시행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의 손실이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해관계 충돌의 지점을 비교형량을 통해 입법화가 된다.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들은 시행을 통해 일단 확인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우려나 실질적인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 될 때까지는 그 고민을 우선에 두고 시행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거론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국민의당 "헌법재판소 판결이 먼저"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충분히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김영란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10일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액션은 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강하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비리 척결을 원한다"면서도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가 많다. 국민은 엄격한 기준으로 비리를 척결하라 요구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글에서 박 원내대표는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우리 당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적절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9일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김 대변인은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포함된 적용대상의 포괄성 등을 지적하며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

위헌 판단의 핵심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한변협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김영란법 제2조 1항이 언론·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평등권·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헌재의 결정은 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언론과 사학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헌재가 김영란법에 규정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의 적용 대상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이들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또 헌재가 위헌 조항이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김영란법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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