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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이트폭력, 그 실태와 충격…"애인(愛人)이 무섭다" (매년 7000여건의 데이트폭력)

[사회] 데이트폭력, 그 실태와 충격…"애인(愛人)이 무섭다" (매년 7000여건의 데이트폭력)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4.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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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400~500건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사랑하니까, 때리고 맞는다?" 이제는 매일 증가하고 있는 연인 간 폭력, 이른바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신의 문제이고 인간 근본 사고의 문제이며 성장해온 교육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연인 관계로부터 육체적·언어적·정신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3만6362명으로 조사됐다. 실로 엄청남 숫자다. 이중 살인이나 폭행치사로 사망한 피해자는 290명,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2377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한달동안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6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868명을 입건했다.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전남 화순경찰서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A(18)군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2월 23일 오후 전남 화순의 한 강가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여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려고 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통계가 보여주는 데이트폭력 심각성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와 사례는 많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지난 2월 19일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0~2014년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3만648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해는 1만3252건, 폭행은 1만4675건, 살인은 542건, 강간·강제추행은 2324건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2015 인권보고서'에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범죄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경우가 645건으로 조사됐다.

치안정책연구소의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는 데이트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이 무려 76.5%로 확인됐다.

이는 가정폭력 재범률(1.9%)이나 성폭력 재범률(2.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다시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괴롭힌 혐의로 문모(42)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찾아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치소에서 출소한 문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고 여자친구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민·형사적 책임 묻는 데이트폭력

계속되는 데이트폭력을 참지 못한 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때린 B씨에게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던 C씨가 남자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C씨에게 24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직장인이던 C씨는 지난해 2월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B씨와 연인이 됐다.

두 사람 사이는 그들의 예상처럼 평탄하지 않았다.

B씨는 C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수차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C씨는 B씨의 행동에 실망해 이별을 결심했지만 매번 잘못을 비는 그를 용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B씨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C씨가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단호한 C씨의 태도에 B씨는 그녀의 집을 찾아가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이날 폭행으로 C씨는 코뼈 등을 다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를 비롯해 향후 지출하게 될 치료비 48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B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난동도 엄연한 데이트폭력

최근 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집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여자친구 집에서 집기를 부수고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한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이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 김모(45)씨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

이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김씨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 입구에 있는 전신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빨래건조대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날 오전 5시 김씨의 집 현관으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손등에 대며 “너 때문에 자살해버릴거다. 내가 널 사랑한 죄 밖에 더 있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 중형 선고된 이별살인

자신의 옛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 여성과 함께 동행하던 남성에게도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지난달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과 같이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D(여)씨와 동거를 하며 지난해 2월부터 치킨 집을 운영했다.

D씨는 같은 해 6월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김씨는 D씨의 집에서 나와 인근 고시원으로 숙소를 옮겼다.

이후 김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D씨의 뒤를 쫓던 중 D씨와 E씨가 안양의 한 도로에 차를 대고 내리는 것을 보게 됐고 이들을 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여 만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엄벌을 내려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과 2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 전담팀 운영과 클레어법

이들 통계와 사례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매년 평균 7000여건의 연인 간 폭력이 발생하고 이중 400~500건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이 우리 사회에 비친 데이트폭력의 현주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은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 이후에도 각 경찰서에 설치한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특별팀을 통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데이트폭력에 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건 접수 단계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기로 했다.

 

경찰은 연인의 전과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클레어법은 지난 2009년 영국 여성인 클레어 우드가 인터넷 연애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당한 이후 제정된 법이다.
클레어 우드가 만난 남자친구는 과거 데이트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인 간 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며 “여러가지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려면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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