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버스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새로운 운송수요와 여객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정면허버스의 운송요금은 다양한 운송수요와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해 신고토록 했다. 현 시내·시외버스는 인가요금이 적용된다. 또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시간대만 운행하는 차량의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그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등 고급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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