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 지정좌석제 버스 운행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 지정좌석제 버스 운행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8.13 09: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앞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가 도입·운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2일 입법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땅르면, 국토해양부는 출·퇴근시간,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 특정여객을 운송하는 새로운 한정면허버스제를 도입한다.
이 같은 버스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새로운 운송수요와 여객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정면허버스의 운송요금은 다양한 운송수요와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해 신고토록 했다. 현 시내·시외버스는 인가요금이 적용된다. 또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시간대만 운행하는 차량의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그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등 고급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