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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신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신청

  • 기자명 전송이 기자
  • 입력 2011.08.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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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전송이 기자] 앞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11.9.30 시행)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중요한데, 사기범들의 피해금 인출에 걸리는 시간은 약 5분~15분 내외로 그동안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개별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경로가 복잡하여 피해발생 시 지급정지 요청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고 발생시 예) 국민은행, 1588-9999 → * → 7 → 주민번호# → 상담원 연결농 협, 1588-2100 → 0 → 주민번호 or # → 3 → 상담원 연결을 하면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 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해 있다 피해 발생시 (경찰청 112콜센터) 112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의 전화와 연결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용라인을 통해 각행 콜센터 상담원으로 연결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아는 경우 : 전용라인을 통해 사기계좌 보유은행(B은행)으로 직접 연결 → B은행은 사기계좌 지급정지와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 :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를 보유한 은행(A은행)으로 연결 → A은행이 사기계좌를 보유한 B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B은행은 사기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단 서울지역과 주요 금융회사(전 은행 및 우체국)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행효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정지 조치 후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피해자는 ①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은 후, ②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은행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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