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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소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비용 지원

[산업] 중소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비용 지원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6.03.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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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관리·근골격계 질환 예방·금연보조제 등 도움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 촉진을 위해 ‘2016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교육, 상담, 간이검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의학·간호·운동·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해 방문상담·컨설팅 등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지원을 실시하며 근로자 심리검사나 뇌심혈관질환 간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금연보조제, 운동매트 등의 구입비도 지원된다.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단위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한 모기업이나 화물자동차조합과 같은 공동 사업장,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은 올 11월까지이며 7억 7000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접수를 받으며,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연간 평균 약 500여 사업장이 신청해 지원을 받았으며, 활동분야별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53.2%), 뇌심혈관질환 예방(17.2%), 직무스트레스 관리(10.9%)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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