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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간부 '삼청각 무전취식' 조사결과 발표

[사회]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간부 '삼청각 무전취식' 조사결과 발표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3.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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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 결과 총 7회, 659만 6천 원 상당 식사 후 105만원만 결제 사실 확인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감사위원회, 위원장 김기영)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 ‘삼청각 무전취식’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 ‘박원순법’을 강력 적용해 그 결과를 세종문화회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 2.17.(수) 언론을 통해 ’삼청각 간부가 설 연휴(2.9.) 저녁 일가족 10명과 2백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30만 원만 계산, ‘15.8.28. 서울시 직원 3명과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간부 A씨는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총 659만 6천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 중 105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54만 6천 원은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① ’16.2.9. 설 연휴 기간 중 가족 등 친인척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 9천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33만 원만 계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② 또한 이 간부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5.8.28.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5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했으며, 이 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③ 이외에도 ’15.9.27.부터 ’15.12.26.까지 총 5회에 걸쳐 가족과 친구 모임을 하면서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해 총 3,471천 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으나 72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75만 1천원은 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가족모임 2회, 친구모임 3회)

  이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는 간부A씨의 행위는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상벌규정상 최고수준의 징계(면직/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또 이러한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A씨의 부적절한 행위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토록 했다. A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하지 않고 수차례 음식물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도 경징계 조치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해당 간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 등에 따라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다.(중징계 1, 경징계 2, 훈계 1)

  한편, 서울시는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삼청각 사례 외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4월 중 실시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 및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운영하는 등 강력하고 일관된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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