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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부터 자율참여·성과위주 예비군 훈련

[사회] 올해부터 자율참여·성과위주 예비군 훈련

  • 기자명 정창도
  • 입력 2016.03.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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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때 사수-조교 1대1 편성…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서울시정일보 정창도기자] 올해 예비군훈련은  ‘자율 참여형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과 위주의 훈련과 더불어 더욱 안전해진 훈련 시스템’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하는 자세부터 스스로 참여하여 성과에 따라 조기에 퇴소 할 수 있도록 훈련방법을 강화했다 ”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5월 총기사고 이후 사격장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예비군의 편의도 확대하면서 더욱 엄격한 훈련기강이 적용된 예비군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된 예비군훈련 주요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해진 예비군 사격 훈련) 예비군 사격 시는 사수와 조교가 1대1로 편성되며, 총기고정틀 및 안전고리 사용을 의무화하여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사격 훈련이 진행된다.

 

  (인터넷에 의한 예비군훈련신청제도 개선)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훈련 신청은 작년까지는 3일 범위이내에서 훈련선택이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최대 20일 이내까지 선택 범위를 늘려 예비군들이 직장, 생업 등을 고려하여 훈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했다.

 

  (예비군훈련 이동 중 사고에 대한 보상·학업 보장) 지난해까지는 예비군훈련 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 및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비군훈련을 위해 입소 및 귀가 간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규정에 의해 치료 및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예비군훈련 참여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 결석처리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예비군의 학업을 보장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비군훈련 보류 제도 개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는 훈련이 부과된다. 또한, 작년까지는 해외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 시 훈련이 면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해야 훈련이 면제토록 기준을 상향조정 했다.

 

  (예비군 문화 시설 할인 혜택) 훈련을 마친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과 심신 재충전을 위해 문화 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동반자 1~10인을 포함하여 최대 50%까지 특별 우대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할인업체로는 서울랜드(과천시),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63빌딩, 서울N타워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제도 개선으로 예비군의 동기 유발과 편의 증진을 통해 한층 더 효율적이고 성과 높은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대군 신뢰도와 국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훈련여건과 환경개선, 예비군의 전투장비 및 물자 현대화 등을 통해 ‘예비전력정예화’를 효과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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