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통일부는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신장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게 되고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 관련 기구 설립 등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개선 노력을 비난하지만 말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