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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몰라서 보육비용 신청 못한 243명. 전수조사 통해 구제

도, 몰라서 보육비용 신청 못한 243명. 전수조사 통해 구제

  • 기자명 이용진
  • 입력 2016.03.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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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5세 미취학영유아 보육비용 미신청자 대상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정일보 이용진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0~5세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영유아 1,999명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1달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인 243명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신규신청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보육비용 미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이들 신규신청자의 대다수가 장애, 다문화, 조손,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보육비용 지원 사실을 모르는 정보부재자였다고 설명했다. 도내 보육비용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보육료(0~2세) 245,646명,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157,159명, 가정양육수당(0~5세) 270,750명 등 673,555명이다.

이밖에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가 1,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돌보미 이용자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특수학교 이용자 등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유아가 438명, ▲조기취학이나 본인포기 사유가 155명, 중점관리자가 21명이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미신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양육수당 지원자 가운데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자 21명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사례로 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의뢰해 현재 2건이 수사 중이며, 17건은 거주불명자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2건은 미혼모 가정의 아이로, 입양 등의 문제로 보호자가 아이의 소재를 정확히 알지 못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사례는 엄마와 아이가 아빠의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사례로 밝혀져 도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와 함께 사례관리팀을 구성해 아동의 안전보호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1명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방임이 의심됐으나 경찰 수사결과 가정 내 교육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 복지부에서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전국 영유아 810명의 명단이 내려올 예정”이라며 “거주불명자 17명의 명단과 복지부 자료를 비교해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다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부지사는 지난 1월 “정부가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순늠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정부의 조치보다 한 발 더 나가 아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매년 보육비용 신청누락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제도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육비용정보 사전고지를 의무화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미신청자에 대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도 재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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