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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 낸다

[사회]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 낸다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2.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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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안전규칙 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개 과제 확정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앞으로 자전거 음주음전에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전거도로로 차량이 통행할 경우에도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개 과제를 확정했다.

 

  제재수단이 없어 이행력 확보가 어려운 32개 안전수칙에는 제재조항이 신설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의도적 의무해태가 우려되는 경우 등 제재의 효과성이 낮은 32개 과제는 제재가 상향된다.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기준 부재 등 입법불비로 정상적인 제재운영이 곤란한 10개 안전수칙은 제재를 보완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자전거도로로 차량통행시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관련규정이 없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미등록할 경우도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사격장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과 사격장의 행정처분 내용도 신설한다. 

 

  안전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건축물 시공자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은 현재의 500만원에서 10배로 오른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이 밖에 ▲자연공원 불법산행 과태료 상향 ▲건강기능식품 금지원료 사용 처벌 강화 ▲적재불량 화물차 운행 행정처분 마련 ▲119 이용자 허위신고 가중처벌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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