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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거래 계좌, 은행 창구에서도 쉽게 옮긴다

[금융] 주거래 계좌, 은행 창구에서도 쉽게 옮긴다

  • 기자명 이성규
  • 입력 2016.0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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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3단계 서비스 시작…하반기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서울시정일보 이성규기자] 이제 이런 금융서비스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은행 창구 등에서도 주거래 계좌를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7월 은행 등 금융회사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내역을 홈페이지(페이인포)에서 조회하고 불필요한 내역은 해지서비스를(1단계) , 같은 해 10월엔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카드·보험·통신,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약 2/3 차지)부터 출금계좌 변경서비스 (2단계)를 제공했다.

하지만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주거래 계좌를 이동하는 실질적인 ‘계좌이동제’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6일부터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직접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페이인포 사이트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도 창구 방문만으로 자유롭게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하면 고객이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한 후 출금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고객이 직접 해도 된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한 후 이 가운데 원하는 항목을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통신비나 카드대금처럼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대금을 납부하는 자동납부 외에 자동송금도 이번 서비스 대상에 추가됐다.  월세, 동창회비, 적금납입금 등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을 설정한 자동송금 내역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3단계 시행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고 은행간 계좌이동 현상도 본격화될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계좌 조회뿐 아니라 은행 잔고도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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