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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전담조직 신설 (‘1회용 주사기’ 단속)

[사회]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전담조직 신설 (‘1회용 주사기’ 단속)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6.0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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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정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일병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전담조직을 꾸려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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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고 불법청구 진료비 징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2014~2015년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해 사무장병원 220개 기관을 적발,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해 올해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돼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단 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을 막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를 지원·관리한다.

또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경찰청 등과 MOU를 체결하고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난 1월부터 공단 각 지역본부에 배치된 징수 전담 인력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을 발굴하고, 강제 집행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지원단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력 배치를 통해 단속기간을 단축,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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