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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 적발

[사회]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 적발

  • 기자명 정창도
  • 입력 2016.0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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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점검…행정처분 예정

 

[서울시정일보 정창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전국 초콜릿, 캔디 제조업체를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해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4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2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곳 등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로 각각 1곳씩의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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