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정창도기자] 올해 57명의 공무원이 51개의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과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 일부 부작용이 불거지며 2008년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대기업을 대상기업에 포함시키고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올해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 대기업은 27개(52.9%)이고 중견·중소기업과 기타 단체·협회 등은 24개(47.1%)로 총 51개다.
이 중 기업은 삼성(8명), 현대(6명), SK(4명), LG, KT(각 3명), 두산(2명), 기타(31명)등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기타 21명 등이 대상자로 선발됐다.
이들이 수행할 업무는 ▲동물의약품 수출시장 개척 ▲ICT 산업의 수출지원 ▲해외 주요국가 경제정책 변화 방향 및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의 전략 수립 등이다.
인사처는 휴직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 민관유착 의혹 발생 시 즉각적 감사, 복귀 후 휴직기업 관련업무 배제, 휴직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설정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민간근무휴직자 및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직 개방과 공무원의 민간근무 등 민관간 쌍방향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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