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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조심] 서울시, 주택화재 피해 예방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

[불조심] 서울시, 주택화재 피해 예방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6.0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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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되는 ’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참여 당부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요즈음 전국적으로 화재발생건수가 늘고 있다. ’15년. 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어느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시 옆 건물에 살던 80대 노인이 경보음을 듣고 맨발로 신속히 뛰쳐나와 참사를 면했다. 영등포소방서가 관내 저소득층 등 화재취약 가구에 무료로 설치했던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한 덕분이었다.

  또한 지난해 6월. 17일에 중랑구의 단독주택 1층에서 집 주인이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것을 깜빡하고 외출해 발생했던 화재에서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인근 주민의 119 신고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화재 인명피해 방지 효과가 큰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화재취약 대상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10년부터 실시해 10만 4천여 세대에 보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16년에는 4,140세대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에 ’17년 2월 4일까지 꼭 참여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11년 8월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기초소방시설 2가지(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로서 방·거실 등 독립된 공간마다 각각 1개 이상(바닥면적 150㎡ 초과 시 추가 설치)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기배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감지기 내부에 건전지를 넣어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소화용품판매점, 대형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13년~’1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총 17,382건의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6,804건(39.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사망자도 주택화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장소별 분석 결과 총 17,382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6,804건(39.1%)이 발생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서비스(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3,004건(17.3%), 판매‧업무 시설 1,813건(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취침시간대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구비되지 않았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확대되면 피해방지 효과가 그만큼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14. 4. 2. 서울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담뱃불로 인해 침대 매트리스가 연소돼 거실 전체로 화재가 커질 수 있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거주자가 초기에 화재를 인지, 신속한 119 신고가 이루어져 큰 피해를 막았다.


경기도 소방서 화재진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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