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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시. 올해 첫 시행 도시재생 신규제도 혁신지구··인정사업에 서울시 각1개소 선정

[종합]서울시. 올해 첫 시행 도시재생 신규제도 혁신지구··인정사업에 서울시 각1개소 선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1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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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선정

▲ 서울시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 관련 조감도(안)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26일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국·공유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또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혁신지구는 4년 간 국비 250억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3년 간 국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시재생 신규제도는 올해 8.27일자로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등 총 3가지 사업 유형이 신설됐다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에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신산업 복합문화교류공간 ‘창업문화복합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내 거점 조성 필요성 및 혁신지구의 선도적 모델 제시 가능성이 인정되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로서 현재 유수지와 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총 사업비 5,927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32,332㎡, 지상 28~29층 규모의 건축물 2개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시설 등을 주용도로 해 기존 용산전자상가에 부족한 기능을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주거시설, 판매 및 문화시설, 공용청사, 신산업체험시설 등을 추가 확보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용산전자상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17.2월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후, ‘디지털 메이커 시티 용산 Y-Valley’라는 주제로 '22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용산 지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감안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그 선정이 어려웠으나 도시재생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이번에 혁신지구로 선정됐다.

현재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요 내용은 기존상가 및 산업 활성화,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상생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3개 분야로 그간 주민협의체 구성, 청년 창업플랫폼 용산전자 상상가 조성 및 도심활력증진사업 추진,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컴퓨터박물관 기획 전시시설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는 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불량건축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게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중물사업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진시장·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2,754㎡에 건축 연면적 22,388㎡, 지상25층 규모의 분양·임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을 공급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사업비 총 125억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 생활SOC 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해 영세 상가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지 8년째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189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른 도시재생 신규제도를 통해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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