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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 도로명주소로 올해까지 전환

건축물대장 등 도로명주소로 올해까지 전환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07.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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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새주소 전환 방안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명주소가 고시(행안부, ‘11.7.29)되어 공법관계의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대 핵심공부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건물․법인 등기부,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을 새로 고시된 도로명 주소에 맞추어 금년 말까지 조기에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의 새주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여 2010년도에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서울 동대문구, 충북 진천군)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자체 전체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새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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