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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신종 수법 등장.통신회선 도용, 국제전화료 편취 중계업자’검거

[사건사고]신종 수법 등장.통신회선 도용, 국제전화료 편취 중계업자’검거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1.07.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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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유령법인 이용 국제전화 중계, 회선 사용료 22억원 편취

[서울시정일보 송성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의 법인 명의를 이용, 기간통신사에 회선가입을 신청한 뒤, 가입된 대포회선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선사용료 약 22억 원을 편취한 A씨(52세, 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인터넷 국제전화 중계서비스 업자로 해외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 인터넷 전화를 국내 일반전화와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였으며, 연결 과정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의 회선 임대가 필수적이나, 유령법인으로 장비를 빼돌려 회선 사용료를 편취하는 신종 수법을 통해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챙길 수 있었다. 피의자는 회선 사용료 납부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9개의 유령법인을 이용, 수시로 등록사항을 바꿔 왔으나, 경찰의 국제전화 통화경로 역추적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사건의 특징은 허위의 법인을 이용한 거액의 신종 사기사건 최초검거로 피의자는 허위의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대포 통신회선을 개설한 뒤에 이를 이용하여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무려 4백만 여건의 국제전화 중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약 22억 원의 통신 회선 사용료를 편취하고, 실제 매출 금액은 10억여 원에 이르며, 이러한 유형의 통신 사기사건은 신종 범죄수법으로 최초 검거사례다.
특히 본건 국제전화 서비스 이용자는 분당 100원 가량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며 이중 피의자는 10원 가량을 챙기나, 실제 피의자가 이용하는 기간통신 회선 사용료는 분당 약 90원이 발생한다.
피의자는 국내 기간통신사에 지급해야 될 회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해외 통신업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독차지하는 방법으로 10억 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획득한 것이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인 유령법인 회선개설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이와 같은 비정상적 국제전화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종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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