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강태용의 신병을 인수했다”며 “이날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비롯해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은닉 등 30여가지 혐의를 적용해 17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씨가 재무와 전산업무, 정관계 로비 등을 담당한 만큼 송환 이후 1조원대로 추정되는 범죄은닉자금의 행방, 조씨 일당에 대한 비호세력의 실체, 조씨의 사망여부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지난 10월 10일 낮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중국 당국과 강씨 송환에 대한 합의절차를 진행했고 체포 67일만인 이날 강씨의 신병을 넘겨 받게 됐다.
당초 중국 공안은 강씨의 빠른 신병 인도를 약속했지만 강씨에 대한 중국 측 수사가 지연되면서 송환시기도 늦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과 맺고 있던 형사사건 관련 공조 핫라인 구축의 효과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공안부에 최초로 공조요청을 하고 체포까지 4일이 걸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협조체계를 이용해 도피범죄자 검거와 증거자료 수집, 범죄수익환수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조희팔과 함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4만~5만여명(경찰추산)을 끌어들여 4조여원(경찰추산)을 가로챘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 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강씨는 도피 직전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당시 수사를 전담한 특임검사팀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징역 7년·복역 중)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장본인이기도 하다.[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