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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불허…"법적 대응"

[사회] 경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불허…"법적 대응"

  • 기자명 정혜연
  • 입력 2015.11.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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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가처분 신청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인철 기자

[서울시정일보 정혜연기자]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요청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
 

경찰과 전농 측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전 전농 측에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전농 측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를 들어 집회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 5조는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폭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전농 측은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방침이다.[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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