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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밥] 노량진 컵밥거리 영업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받는다

[컵밥] 노량진 컵밥거리 영업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받는다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1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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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마다 수도, 하수 시설 갖춘 새 컵밥거리 … 영업자 위생도 확실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노량진 ‘컵밥거리’ 영업자들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11월 13일 이른바 노량진 ‘컵밥거리(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 영업자 27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교육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컵밥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 점포마다 수도, 하수 시설 갖춘 새 컵밥거리 … 영업자 위생도 확실히

지난 10월 새로 이전한 ‘컵밥거리’는 기존 장소에는 없던 수도, 하수, 전기 시설을 개별 점포에 갖췄다. 이에 거리가게(노점)하면 떠올리게 되는 비위생적인 조리환경을 개선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음식을 직접 만드는 영업자들의 위생까지 점검키로 한 것이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전염성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거리가게 영업자는 이러한 의무가 없는 만큼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다.

지난 13일 컵밥거리 전체 32곳 가운데, 음식물을 취급하지 않는 4곳을 제외한 영업자 27명(1명은 다음 주 실시)은 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신청하고, 차례로 X-RAY 검사 등을 마쳤다. 결과서는 19일 발급받게 된다.

이에 앞서 이날 거리가게 영업자들은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길거리 식품 위생 점검을 위한 확인사항 ▴조리 시 주의해야할 행동 ▴식중독 발생 주의 및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 운영규정도 마련 … 영업자 증명서 게시, 점포 전매 금지 등

이와 함께 거리가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규정’도 최근 마련됐다.

이 규정은 거리가게 대표, 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량진 거리가게 개선 자율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영업자들은 이날 위생교육을 마친 후 이를 이행한다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거리가게 영업자는 점포를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 영업 종료 후에는 모든 음식물은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업자 사진과 취급품목이 포함된 ‘거리가게 영업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점포 내에 게시해야 한다. 증명서는 이달 말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나 철거된다. 이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은 자율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구는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구는 노점 관리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거리가게의 제도권 편입을 도울 예정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서울의 명물 거리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량진 학원가에 밀집돼 있던 ‘컵밥거리’는 지난 10월에 새롭게 이전했다. 28곳은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로, 음식점을 제외한 꽃집 등 4곳은 현 맥도날드 옆 골목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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