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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11월 10일부터 2건 이상

[자동차세] 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11월 10일부터 2건 이상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11.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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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어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납세자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11월 10일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3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8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하여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감소를 위해 ① 차량 등록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차량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정보를 자치단체간 공유하여 영치활동 강화 ②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③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처분 ④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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