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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한국사 교과서 주요 편향 사례] ①...주요 편향 사례 개요 및 교과서 사용 현황

[고교 한국사 교과서 주요 편향 사례] ①...주요 편향 사례 개요 및 교과서 사용 현황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10.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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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동등하게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국정교과서로 정국이 이념 정쟁 중이다. 우리들의 세대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는 육체이고 역사는 영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주요 편향 사례를 발표했다.

    

1 주요 편향 사례 개요
 
□ 북한 선전 문구 무비판 인용 (주체사상 등)
  ○ 교과서 본문에는 북한의 소위 ‘주체사상’, ‘자주노선’, ‘조선민족제일주의’ 가 북한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으나,
  ○ 읽기 자료에는 북한이 내세우는 체제 선전용 문구 등을 원문 그대로 싣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음
    *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읽기 자료 등 참고자료 내 해당 사료에 대한 부연 설명 추가)

* 재판부 판시(’15.4.2) 내용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 그것이 전체 역사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수정명령 내용’과 같이 이를 수정해야 그 진정한 의미 맥락과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중략)…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전달한다고 보인다.

 

□ 6·25 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 소지 자료 수록
  ○ 교과서 본문에는 6·25 전쟁이 북한의 기습적인 불법 남침에 의해 발발하였다는 점이 본문과 기타 사료를 통해 명시되어 있으나
  ○ 일부 교과서에는 ‘6·26 전쟁 발발 배경(북한의 남침 배경)’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시
    *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해당 자료를 북한군의 작전명령 1호로 교체)

* 재판부 판시(’15.4.2) 내용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마치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동등하게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이 부분 서술은 6·25 전쟁의 발발에 대하여 엄밀한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쓰여진 것이며,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술적 검토 끝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위 김성칠이 자신의 일기에 주관적 감상을 가지고 기술한 것이어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6·25 전쟁의 발발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 북한 토지 개혁의 한계 미서술
  ○ 광복 당시 남북에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일부는 토지 제도의 개혁이었던 바
  ○ 이에 북한은 정권수립(’48.9.9)이전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46.2월 수립)에 의해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이 실시되었고,
    - 남한은 6·25 전쟁 직전인 49년에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이 실시되었음
  ○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남한 농지개혁의 한계점을 상술하고 있으나, 북한 토지 개혁의 한계점(분배된 토지가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만을 분여한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점)을 서술하지 않고 있음
    *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본문 기술(두산)혹은 날개 서술을 통해 한계 명시)
 
* 재판부 판시(’15.4.2) 내용
북한이 1946. 3.경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나올 뿐 그 분배된 토지의 성격에 대한 서술은 생략되어 있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정확한 성격이 어떠한지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개혁에 따라 농민들이 분배받은 토지 소유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랐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는 ‘수정명령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 남북한 정부 수립 순서 (분단 책임)
  ○ 비록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 보다 먼저 수립되었으나 북한은 이미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수립(’46.2)하여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46.2)의 수립 사실을 대한민국 수립 사실 이후에 수록해 분단 책임이 남한에게 있다는 오해 소지
    *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46.2월 수립)수립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원 이전에 기술)

* 재판부 판시(’15.4.2) 내용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김일성을 중심으로 1946.2. 북한에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중앙권력기구의 역할을 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의 역할이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역사적 사건 발생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마치 북한이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운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 6·25 중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 6·25 전쟁 중에는 국군과 미군 뿐만 아니라 북한군과 중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군과 미군의 민간인 학살 사례만을수록
   *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 (함흥, 영광 등지에서의 학살 사례 추가 서술)

*재판부 판시(’15.4.2) 내용
이 서술에 의하면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확실한데 비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비해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규모가 크고 잔악했다는 올바르지 않은 인상을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으므로(즉 정보의 왜곡), …(중략)… 수정명령은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적절하다고 보인다.

 

□ 북한 군사 도발의 주체 명시
  ○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행위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북한에 의한 도발이라는 사건의 성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음
    *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주체(북한) 추가

* 재판부 판시(’15.4.2) 내용
 이 부분은 별지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체로 되어 있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도발 사건의 발발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고 통상적인 국어의 어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중략)… 이 부분 수정명령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 2013 검정본(現 고 1·2 사용본)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집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교묘한 서술로 집필기준의 취지가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은 서술을 함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 2010년 검정본(現 고3 사용본)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라는 집필유의점은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2013 검정본에 비해 많은 비율의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대 문제 있는 서술을 하고 있음(총 6종 중 5종 (천재교육, 삼화, 미래엔, 지학사, 법문사))
 
□ 천안함 피격 사건 미 서술
  ○ 2013 검정본(現 고 1·2 사용본)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수록했으나 그 행위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2개 출판사(두산, 지학사)의 경우에는 수정명령을 통해 정정(행위 주체를 명시)되었으나,
   - 애초 천안함 사건을 서술하지 않은 3개 출판사(천재교육, 비상교육, 리베르)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누락된 대로 학교에 보급·사용 중임

2 교과서 사용 현황
 
□ 2013년 검정 통과된 교과서
 ○ (주요 경과) 검정합격 공고 (‘13.8.30)  → 수정 권고(10.21, 829건)  → 수정명령(11.29, 41건)  →  수정명령 사항 반영(12.3, 출판사) → 수정명령 사항 반영본 승인(12.10, 교육부)  →  수정본 보급* (‘14.3.1)
    * 現 고교 1·2학년 사용 중
 ○ (수정명령 취소 소송)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교과서(교학사, 리베르스쿨 제외) 집필진 12명(주진오 외 11명) 수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취소 행정소송 제기
   - 서울지방행정법원, 수정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13.12.30) 
   - 서울지방행정법원(1심), 서울고등법원(2심), 수정명령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15.4.2, ’15.9.15)

[판결 요지]
-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의 재량 범위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짐
-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에 하자 없음

 

□ 2010년 검정 통과된 교과서
 ○ (주요 경과) 검정합격 공고 (‘10.8.30)  → 교과서 보급(’11.3.1)
   * (수정 명령) 수정명령 조치는 검정 심사 절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행하는 행정 조치로, 2010년 검정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사용 현황) 2011년 고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사용 중 (’16학년도부터 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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