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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혐의' 심학봉, 무혐의 처분 받을 듯

[사회] '성폭행 혐의' 심학봉, 무혐의 처분 받을 듯

  • 기자명 정혜연
  • 입력 2015.10.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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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경찰 조사 후 줄곧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서울시정일보 정혜연기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전 의원을 신고한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 할듯 하다.

 

심학봉 의원<사진=심학봉 의원 페이스북>
심 전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는 A씨의 진술이 번복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던 A씨는 1차 경찰 조사 이후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역시 A씨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심 전 의원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 1일 심 전 의원을 소환해 16시간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심 전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심 전 의원이 A씨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또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을 찾기 위해 분투했지만 회유나 무마 시도는 물론 금전거래 정황 등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검찰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오늘 오후 늦게라도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오고 잇었다. 

경찰은 8월 3일 심 전 의원을 한차례 소환해 2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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