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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동명여자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은평구, 동명여자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기자명 박찬익 기자
  • 입력 2019.11.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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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주도하는 금연·절주 캠페인 실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115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동명여자고등학교 통학로 277m(정문~통일로75)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동명여자고등학교 금연거리는 학생들과 교직원이 스스로 흡연예방이 필요한 금연구역을 선정하여 은평구 보건소에 금연거리 지정을 요청하였고, 은평구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금연거리로 지정하였다.

 

금연거리 범위는 동명여자고등학교 정문부터 통일로75길까지 이며,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203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지난 18일 금연거리 지정 홍보를 위하여 동명여자고등학교 학생 30여명과 함께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 및 음주폐해 예방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 스스로 주도하는 흡연·절주 예방 캠페인으로 금연·절주 피켓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간접흡연 및 음주의 폐해를 알리고, 학교 통학로에서의 금연을 홍보하였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JULL)의 유해성도 함께 홍보하였다.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을 원하는 누구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보건소 금연클리닉(02-351-8630~8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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