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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해] 올해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체납액 징수 본격 추진(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세수가 부족해] 올해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체납액 징수 본격 추진(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10.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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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국 시행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운영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0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추진된다.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영치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4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때까지 계속 체납하는 경우 고액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상호(법인명) 등이 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체납자 중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행자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체납 징수액(율) 및 2013년 대비 2014년 체납액 증감율이 한눈에 비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맞추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협업·공조체계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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