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정창도기자] 내년부터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다.
이는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가격 기준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덤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따른 개선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와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오는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달 15일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로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 소재 지역 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한편,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지역업체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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