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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하다

[장례문화]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하다

  • 기자명 정창도
  • 입력 2015.10.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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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시정

[서울시정일보 정창도기자]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피해 사례 중 장례식장 이용 시 과일, 음료, 주류 등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례식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책임을 지며, 휴대물과 귀중품이 분실될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하여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조항은 외부 음식물 반입 일체 금지,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과중한 원상 회복 의무 부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배제, 휴대물과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 배제,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이다.

최근 장례식장에서 외부 음식물 반입 거부, 분실 물건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매년 늘어왔다.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원, 을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병원, 녹색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등 24개 사업자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은 일체 금지해왔다.

  공정위는 변질 우려가 적은 과일, 음료, 주류 등 비조리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밥, 국, 반찬류 등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 음식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영재(녹색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등 7개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사용료까지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계약 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의 사용료만 지불토록 시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복지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등 8개 사업자는 장례식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가 지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휴대물, 귀중품 등 분실 시 사업자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선한이웃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등 6개 사업자들은 휴대물, 현금과 귀중품 등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 고의나 과실로 휴대물, 귀중품 등이 분실, 훼손, 도난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는 조항을 관계 법령과 일반 관계에 따르도록 시정했으며, 계약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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