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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11월 25일 오후 6시 최종 마감

인천시,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11월 25일 오후 6시 최종 마감

  • 기자명 전은술 기자
  • 입력 2019.11.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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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현장접수처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운영

▲ 인천광역시

[서울시정일보] 인천광역시는 지난 8일부터 시작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를 오는 25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하고 피해지역 현장접수처는 11월 14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보상피해 접수된 보상신청자 중 감액 보상자 대해 지난 11월 8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인천시청 접수처와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시 기존 신청항목 중 이의가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11월 17일 현재 이의신청 983건이 접수됐고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제외 이의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지 말고 카드전표를 출력하면 되고 계좌이체의 경우는 공급자에게 이체한 내역, 카드이용의 경우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출력해 구매내역 등 물품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에 반영된다.

한편 인천시는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3차례의 심의를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액을 확정해 11월초에 개별 통지했으며 피해보상 신청전액 보상자에 대해는 11월 14일 보상금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11월 25일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종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한 경우는 재심의 결정 후 12월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청접수처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서구청 본관 회의실/ 강화수도사업소 회의실]에 11월 20일까지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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