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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가짜' 친환경 식품 제조·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사회] 검찰, '가짜' 친환경 식품 제조·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 기자명 정창도
  • 입력 2015.10.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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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떡으로 어린이용 과자 제조 등 13개 업체, 관계자 21명 기소

[서울시정일보 정창도기자] 불량 식품을 친환경 식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판매한 식품업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전국 50여개 친환경 식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어린이용 과자를 제조·판매한 업체 등 13개 식품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이사 등 관계자 21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특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등 친환경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단계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 제천의 떡·과자류 제조업체 A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떡국용 떡을 폐기하지 않고 재포장한 뒤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어린이용 쌀과자의 원료로 사용했다. 

 

 A사의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떡 제품 약 2750㎏이 보관돼 있었다.
또 전남 목포의 수산물 가공업체 B사는 장어, 새우 등을 무항생제 제품인 것처럼 속여 29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대부분 식품매장들은 납품과정에서 별도의 검증 없이 무항생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무항생제 장어, 송어 등 인증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었고 무항생제 새우 인증을 받은 사례도 1건에 불과했다.

  C사는 다슬기 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2년 6개월간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다슬기 음료의 경우 현행법상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유해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실제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반 세균수가 허용기준치보다 80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제품 원료나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표기나 광고를 변경하지 않는 등 식품매장이 품질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을 표방하면서 저가의 원료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량 친환경 식품을 유통한 식품매장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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