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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상 필벌에 대하여] 일잘하는 공무원 인센티브로 ‘일 잘하면 확실히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게

[공무원 신상 필벌에 대하여] 일잘하는 공무원 인센티브로 ‘일 잘하면 확실히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게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9.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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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하며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 잘 하는 공무원을 칭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이 추진된다. 
   명예의 전당에는 올해로 2회를 맞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정부수립 이후 뛰어난 공적을 달성해 일정 기준에 도달한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공무원 중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시켜,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척결하고, 국민을 섬기는 ‘적극행정’을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고, 비위는 일벌백계하기 위한 강력한 징계 기준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첨부 참고>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강요 등으로 갈취한 능동적 수수의 경우에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는 그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법령 개정은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구체적 징계기준을 정해, 최초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계양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금품비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을 참고해,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기관별 기준과 적용이 제각각이었다. 각 기관의 징계위원회가 ‘비위 정도와 고의성 유무 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의 허술한 징계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특히 공무원 징계는 6단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이며, 파면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50%를 삭감하고 또 금품관련 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삭감한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 국한해 부과하던 징계부가금을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적‧경제적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환수 하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도 확대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또 공금 횡령․유용 ⇨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 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비리를 엄단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는 한편, 성실 모범 공무원은 포상을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등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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