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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 이슈]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에서 열려

[반핵 이슈]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에서 열려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9.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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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팀은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안전한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핵은 잘못하면 영혼을 파괴하는 물질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를 밝혀 낼 첫 번째 재판이 드디어 열린다.

이번 재판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에서 열린다.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다고 환경연합운동은 완전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이지만 1945년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들을 보면 참으로 비참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관련 정부는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려 이번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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