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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조업체, 매년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해야...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사회]상조업체, 매년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해야...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9.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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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피해 예방 위해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상조업체들 중 먹튀들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감사 보고서는 제출일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상조계약을 체결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체결 사실과 계약 기간,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자,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합병, 분할 시에는 주주(사원)총회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 약관 등을 변경하거나 휴업,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소비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상조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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