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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명 나이롱환자들.... 보험사기 가짜환자 102명 길러낸 병원장 등 일당 사법처리

[사회] 일명 나이롱환자들.... 보험사기 가짜환자 102명 길러낸 병원장 등 일당 사법처리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9.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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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 부리는 환자에...사무장은 브로커 통해 환자 유치하고, 원장은 장기입원 권유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일명 나이롱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경찰은 보험사기 가짜환자 102명 길러낸 병원장 등 일당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히는 이들의 수법은 은 甲 병원장 A(50세) 및 乙 병원장 B(66세)는 정형외과전문의로써 속칭 나이롱계를 결성한 주부들에게 외출·외박 등을 방치하여 입원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 의해 “입원을 잘 시켜준다. 수술과 물리치료를 잘 해 준다” 등의 입소문을 퍼뜨려서 환자를 호객하게 하여 나이롱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병원장 A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간호조무사 등에게 교통사고 사실이 없었는데도 입원환자로 등록시키고 마치 정상 입원치료를 한 것인 양 진료기록부 및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비 및 약제비 등 3,3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병원장 B는 상해나 질병이 경미한 환자들에게 편히쉬었다 가라며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외박․외출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려고 입원실을 폐쇄시키기 까지 하였다.

 

특히 이들은 병원 관계자들은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장기입원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병명 바꾸기 및 병명 끼워넣기 등으로 장기입원 및 반복입원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병명 바꿔가며 장기입원》

  주부 최(58, 여, 무직)씨는 19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등산 중에 넘어지고, 운동하다가 넘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병명을 바꿔가며 46개의 병·의원에서 ’08. 9월부터 ‘14. 5월까지 1,184일간 입원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무지외반증’ 수술을 핑계로 장기입원하는 등 입원 일당 명목 등으로 2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고 입원 중에 해외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최씨는 더 많은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중에도 다른 보험을 가입하여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자가 월 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입원 중 나이롱계를 조직하여 보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병원에 환자들을 유치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송(56, 여)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며 17개의 병원을 투어하며 307일간 입원, 1억 3,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로 입건된 이들 100여 명의 1인당 입원일수는 보통 1개월 이상 최대 1,184일에 달했고, 투어한 병·의원은 51개였다.

이들 가짜 환자 100여명 범행내용을 보면 가짜 환자 100여명은 보험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서로 나누며 ‘입원은 곧 보험금이다’ 인식하고 병원과 병명을 바꾸어 가며 수사망을 피하여 보험금을 챙기다 적발 되었다.

 

향후 경찰은 이러한 가짜환자들이 일부 병원에 숨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환자들을 全 방위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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