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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부 은행 2일부터.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보이스피싱 막기위한 조치

[금융] 일부 은행 2일부터.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보이스피싱 막기위한 조치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9.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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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의 추가 조치로 2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되는데 계좌에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양해해 주면 좋겠다"며 "영업창구를 이용하면 즉각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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