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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세입 격차 9.9배→ 2.7배 완화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세입 격차 9.9배→ 2.7배 완화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7.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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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 1,192 억 원 부과

자치구별 2011년 7월 재산세 현황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9.9배에서 2.7배로 완화됐다. ‘11년 서울시 7월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하고,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격차는 세액 단순 대비는 4.6배, 인구 1인당 세액대비는 2.7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7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1,192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3만 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08년부터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당초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되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금년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1,192억 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1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1,426원의 35.6% 규모로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인 3,677억 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540억 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243억 원이며, 시세는 재산세과세특례(3,42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1,475억 원) 및 지방교육세(1,048억 원)를 포함하여 5,949억 원이 부과되었다.
금년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1,192억원, 9월분 2조 234억원 등 총 3조1,426억 원으로 전년(3조 678억원) 대비 2.4%인 74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분 재산세 183억 원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88억 원,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277억 원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748억 원 증가하였다
한편 2011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7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6억 원, 송파구 1,06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51억 원이며, 중랑구 186억 원, 도봉구 188억 원 순이다. 한편 전년 대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 46억, 중구 35억, 용산 29억 등 23개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강서(-6억), 송파(-3억) 2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과 주택을 보면, 건축물의 경우 1,355백만원이 부과된 아산사회복지재단(송파), 호텔롯데(송파) 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나, 7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8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본․지점, 농․수협, 우체국포함, 한국은행 제외)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 8월 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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