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불법․불량 저울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예년에는 단속과 처벌 위주였으나 이번 휴가철 특별점검 기간 중에서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상 유무 점검과 사용 안내 등 저울점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사용자가 흔히 실수하는 저울 사용 전에 영점을 조정하거나, 수평을 유지하고 견고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의 저울 사용방법 등과 저울의 눈금판, 유리 파손 등의 구조가 불량한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조정 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또한 저울에 대한 검정과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고의성 없이 사용 중에 발생된 경미한 오차초과는 처벌을 면제하고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검정 봉인 훼손 및 스프링 조작 등 고의적인 위․변조 사항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고의성이 없이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점검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또한,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미필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특별 점검기간에 한하여 면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에는 저울 생산 및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점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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