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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내년 상반기 '시민청 결혼식' 13일~24일 신청하세요

[결혼식장] 내년 상반기 '시민청 결혼식' 13일~24일 신청하세요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8.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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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서울연구원(서초구 소재) 뒤뜰 야외결혼식 홈페이지 신청접수


서울특별시 시민청 결혼식장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善男善女들은 큰 비용부담 없이 내 손으로 만드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이라면 '시민청 결혼식'과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을 주목해보자.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민청 결혼식과 ▴서울연구원(서초구 남부순환로) 뒤뜰 야외결혼식 신청접수를 13일(목)~24일(월) 시민청 홈페이지(http://www.seoulcitizenshall.kr)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비용이 드는 허례허식을 탈피해 나만의 개성이 담긴 작지만 뜻 깊은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로 시가 지난 '13년 처음으로 시작한 '시민청 결혼식'을 통해 지금까지 91쌍의 커플이 부부가 됐다.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결혼식 ▴환경을 생각하고 나눔과 기부가 있는 착한 결혼식 ▴특별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이뤄지는 가족 이벤트 ▴불필요한 과정을 없앤 검소하고 합리적인 결혼식을 기본 운영방안으로, 평균 2:1~3: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예비부부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선, 시민청 결혼식은 내년 1월~6월 매주 일요일(1회)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전통혼례를 선택한 경우 이벤트홀)에서 최대 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으며, 장소이용료는 66,000원이다.

 

'시민 스스로가 만드는 작고 뜻 깊은 결혼식'을 원칙으로 하객은 100명 내외로 제한된다. 결혼식은 예비부부가 전 과정을 직접 만들어나갈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와 연결해 진행할 수도 있다.

 

또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은 4월~6월 매주 토요일(1회) 최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장소이용료는 무료다. 우천시에는 1층 로비를 활용할 수 있다.

야외결혼식 특성상 예비부부가 직접 결혼식 준비를 모두 진행할 수 없고 협력업체와 연결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시민청과 서울연구원은 전문웨딩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과 같은 조명, 음향, 피로연장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 조명과 음식은 결혼식 대상자 선정 이후 협력업체와 연결을 통해 준비가 가능하다.

 

서울연구원 결혼식장

결혼식은 시민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기획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청 운영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운영팀, 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기획서가 시민청 결혼식 콘셉트에 부합하는 정도 ▴예비부부의 서울 거주 여부 ▴신청순서 등을 고려해 심사 후 최종 선정한다.

작은 결혼식의 기본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신청자를 우선하며,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시민청에서 운영 중인 예비부부교육 강좌를 수강한 커플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청 홈페이지 (http://www.seoulcitizenshal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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