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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과대광고]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8.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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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고발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에서 식품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를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고발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이 체중감량‧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허위 과대 광고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이며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식품은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등 질병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였다.

- ○○ 식품은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력’,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해당 식품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하였다.

- ○○ 식품은 ‘○○주만에 ○○kg 감량 성공 등’ 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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