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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변경 금지 등 59개 법령 시행

[생활법령]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변경 금지 등 59개 법령 시행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7.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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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대포폰 등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변경 금지 등 59개 법령 시행된다. 스미싱·대포폰 등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또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4월에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한다. 국제전화의 경우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포폰을 개설해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건축물 신축시 소방서장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300㎡ 이상의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건축 설계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이 검토된다.

  방염(防炎)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화재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9일부터는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구상권의 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00만원으로 변경된다.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상한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이 줄어들고 보험업계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16일부터는 친족간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때 그 구조금이 피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친족간 범죄인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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