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는 지난 달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 청소년이 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을 지불할 경우 ‘성인 요금’을 받도록 변경했던 것을 다시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 요금’을 적용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만 13~18세)은 간․지선 시내버스 1,300원 → 1,000원, 마을버스는 1,000원 → 550원을 지불하면 된다.
단 요금조정 절차 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경과된 후 시행돼야 하므로 이는 7.21(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추가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현금)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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