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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해당 시설장은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진 종사자들과 장기집권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지금 의회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해당 시설장은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진 종사자들과 장기집권 해 온 것으로 드러나...

  • 기자명 장영기
  • 입력 2015.06.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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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요구!

[서울시정일보 장영기기자] 박성숙의원은 6월 25일(목),‘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세출․기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의 건’을 다루는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맞아, 지난 4월 박성숙의원이 직접 조사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실태점검 결과,‘서울시 종합감사에서 각종 문제가 드러났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친인척 종사자 장기집권 문제’가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성숙
 시가 박성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4월 15일자)에 따르면,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총 23개소 가운데 4개소(17%)에서 시설장과의 친인척관계가 있는 종사자를 다수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절반이 넘는 12개 시설(52%)에서 시설 종사자 인사채용 과정상 준수해야 할 채용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12~14년까지, 최근 3년간의 자료 분석)등 투명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요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금번에 실시한 조사의 취지에 대하여,“지난 ‵14년 10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10.6~10.24)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및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인사채용 과정에서의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번 조사는 이상의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러한 결과가 특정감사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도 만연해 있는 문제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23개소에 대한 시설별 인사채용 현황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사결과, 총 23개 시설 가운데 특정감사의 대상이 아니었던 시설 중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각 시설별로 종사자 채용관련 인사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내부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사자 채용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총 23개소 가운데 12개(52%) 시설에서 최근 3년간(‵12년~ 14년)간의 종사자 채용시 시설별 각 채용건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개최 사유는 주로 원장이나 법인 대표 권한으로 특별채용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지난 10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총 4개 시설)를 받았던 시설들은 ‘직원채용 절차 미준수’, ‘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 ‘시설운영위원회 위원구성 부적절’, ‘소방시설 안전 점검 소홀’ 등 시설운영과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들 시설 중 3개소에서 유독 종사자 채용에 있어 시설장과의 친인척 관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이들 시설의 공통점은 현재 시설장 재임 기간이 40년 이상(2개소) 또는 27년 이상(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는, 구로구에 위치한 S시설의 경우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하는 일시지원복지 시설인데, 직원 가운데 2명은 시설장과 친인척(배우자 및 처형)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사무국장과 생활복지사의 직책을 맡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설의 주요 요직은 친인척 관계자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시설의 시설장은 동 시설의 모태인 S모자원 원장으로 지난 1994년에 취임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22년 동안 단 한번도 교체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장의 부부가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맡아 운영해 온지는 11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시설은, 지난 서울시의 종합감사 때, ‘후원금 및 보조금 사용의 부적절’, ‘시설운영위원회 위원구성 부적정’, ‘소방시설 안전전검 소홀’ 등 시설운영의 다수의 문제가 지적된 곳이다.

  또 다른 사례로, 용산구에 위치한 H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동 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로 총 5명의 종사자 가운데, 시설장과의 친인척(며느리)관계인 직원을 고용(1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며느리 두 명이 시기를 번갈아가며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욱이 이들 두 명은 종사자 채용 시 시설 내규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시설의 시설장은 ‵88년부터 현재까지 총 27년째 (동 시설의 총 재임기간은 ‵76. 1.1부터 현재까지 총 40년째) 동일인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동 시설 역시 지난 서울시 종합감사시 ‘예산 및 결산 공고 소홀’, ‘기능보강사업 공사물량 과다 설계로 예산낭비’, ‘시설내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미이행’, ‘소방시설 안전점검 소홀’등의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다.

  구로구에 위치한 모자가족시설로 시설장 포함하여 전체 5명이 근무하고 있는 C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업무 총괄자인 사무국장이 배우자이며, 시설장은 71년부터, 사무국장은 82년부터 이 시설에 근무함으로써 시설장은 총 재임기간 40년이 넘고, 사무국장 또한 30년이 넘어, 이들 부부가 시설운영의 핵심 책임자로 근무한 연수만도 총 3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시설의 경우, 지난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법인 및 시설 후원금 통장 명의 미구분’, ‘급여지급 부적정’,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시설내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미이행’등 5건의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하여 박성숙의원은,“단순히 친인척끼리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여, 또는 장기간에 걸쳐 동일 인물이 시설장이 그 직책을 맡는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시설내 주요 요직을 친인척 관계의 종사자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이들이 장기간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의 하나 시설 내에서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보조금에 대한 횡령 또는 회계 등의 각종 비리가 생기더라도, 이것이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앞서 지적한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타 시설과 비교해볼 때 시설장과의 친인척종사자 근무 비율이 유독 높고, 더욱이 서울시에서 작년 10월에 실시한 종합감사결과에서 많은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은 시설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시설 운영상 문제의 개연성이 높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주장 하였다.

  끝으로, 박성숙 의원은 “현재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연간 60억원(2015년 기준) 가량인데, 이처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의 첫걸음은 인사 및 채용의 투명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시설 운영 법인과 대표자의 자체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인사․채용을 비롯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등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만큼 이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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