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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전국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전국 시행

  • 기자명 장민주
  • 입력 2015.06.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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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이달 내 착수

[서울시정일보 장민주기자]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의 권고안대로 개정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사진. 화가들의 작품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된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진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이달안에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해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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