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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지난해 6.6% 감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지난해 6.6% 감소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6.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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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25.7% 감소…광역지자체는 57.6% 증가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지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수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2014년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권익위의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주의·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 중 교육기관의 경우 25.7%,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6%가 감소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57.6%, 기초자치단체는 10.0%로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 1000명당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평균 1.67명이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가 1.83명,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이 똑같이 1.54명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체 인원 대비 위반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동강령 위반 적발경로를 살펴보면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적발이 1234명(62.8%), 권익위·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적발이 731명(37.2%)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내부적발 비율은 교육청이 92.5%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58.7%로 나타났으나 광역자치단체는 31.1%, 기초자치단체는 34.5%에 그쳐 지자체의 자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위반유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위반이 683명(34.8%), ‘금품·향응 등 수수 금지’ 위반이 655명(33.3%),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이 209명(10.6%) 순으로 세 유형에 대한 위반자가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권익위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 등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2013년에는 전체 위반 공무원의 11.5%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5.4%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교적 가벼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위반 공무원 수는 2013년 63.1%에서 지난해 56.4%로 감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자체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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