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지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수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2014년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권익위의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주의·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무원 1000명당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평균 1.67명이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가 1.83명,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이 똑같이 1.54명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체 인원 대비 위반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동강령 위반 적발경로를 살펴보면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적발이 1234명(62.8%), 권익위·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적발이 731명(37.2%)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내부적발 비율은 교육청이 92.5%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58.7%로 나타났으나 광역자치단체는 31.1%, 기초자치단체는 34.5%에 그쳐 지자체의 자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위반유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위반이 683명(34.8%), ‘금품·향응 등 수수 금지’ 위반이 655명(33.3%),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이 209명(10.6%) 순으로 세 유형에 대한 위반자가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권익위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 등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2013년에는 전체 위반 공무원의 11.5%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5.4%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교적 가벼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위반 공무원 수는 2013년 63.1%에서 지난해 56.4%로 감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자체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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