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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야영장 텐트내 전기·가스·화기 사용 전면 금지

[생활] 야영장 텐트내 전기·가스·화기 사용 전면 금지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6.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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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야영장 등급제 도입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오는 8월부터는 야영객들이 설치하는 텐트 안에서 전기나 가스, 화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폭발 위험이 큰 LPG 가스통 반입도 차단된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안전처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야영장 사업자가 마련한 텐트를 제외하고 야영객들이 직접 설치하는 텐트 안에서는 전기와 가스, 화기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

 

다만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전기와 화기를 쓸 수 있지만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성능을 갖춘 텐트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야영장의 안전법령 준수 여부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가 도입된다.

 

야영장 사업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해야하며 매달 한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보수 자금 20억 원이 보조되며 관광개발기금을 통한 연 2.02% 금리로 전액 융자도 지원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일상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즐기는 캠핑 본래 의미를 살려 텐트 안에서의 전기용품 및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안전한 야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8월 4일 이후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고지 및 영업중단 요구,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내년 2월 4일부터는 폐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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