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 재편 및 실행력 강화(6.4, 6.6)
-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기획조정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산하 8개의 추진반(T/F) 설치
: 역학조사반, 병원대책반, 가택격리반, 시설격리반, 이송지원반, 검사반, 보건소지원반, 물품지원반
○ 조합원 총회 참석자(1,565명) 전화 및 문자 안내(6.4~6.6)
- 직원 전화통화 : 6.4(목) 23:00~안내문자 발송 : 6.4(목) 23:50
- 총 1,565명중 통화 1,488명(95.1%), 미통화 77명(4.9%)
※ 미통화자 77명에도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통화‧안내
○ 35번 환자 동선 및 추가 접촉자 파악(6.5~)
- 35번 환자 동선 및 추가 접촉자 파악을 위한 서울삼성병원 방문 협조(6.6)
- 조치사항
‣ 역학조사반(메르스 상황실 산하) 본격 가동(6.6~)
‣ 시간별 이동 동선 지도 작성 및 시민 공개
○ 메르스(MERS) 접촉자 관리 강화(6.5~)
- 접촉자 밀착관리를 위한 직원 1인 1담당제 실시 (※ 구청장․부구청장 회의)
‣ 자치구 보건소․구청 인력을 활용하여 1인 1담당제 실시(25개구 1,450명)
‣ 전화모니터링 1일 2회 이상, 필요시 방문
‣ 소재 불명 시,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
- 모든 격리자에 대해 마스크, 손세정제품 등 위생용품 지급 및 생활수칙 안내 강화
-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로 생계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 시민불안감 해소를 위한 「메르스 전용 상담콜센터」 확대운영(6.5~)
- 기존 6개 회선(02-2133-0690~5)에서 10개 회선(20명)으로 확대
○ 감염 의심환자 검진 확대 계획(6.5~)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진 인력 및 시설을 추가하여 현재 1일 35건 ⇒ 1일 70건으로 검진 역량 2배로 확충
‣ 검사 수요 급증 시, 녹십자, 씨젠 등 민간 임상검사센터를 메르스 검사수행기관으로 지정‧운영
- 25개 전 보건소에 메르스 진료실 운영
- 의심환자 및 검체 이송은 보건소 구급차량 외 소방재난본부 구급차량도 활용, 안전하고 신속한 환자 이송
○ 시설격리자 급증 대비 추가시설 확보(6.8)
- 우리시 주요 시설(75실, 관리인력 12명)을 활용한 격리자 보호
○ 시장 주재, 메르스 대책회의 정기 개최(6.4)
- 메르스 비상국면 안정화 시까지 매일 2회 개최(08:30, 21:00)
- 1일 조치 결과, 향후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
○ 서울시 주관 행사 대응 계획 시달(6.5)
- 시민참여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제․연기(안정화 시까지)
-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행사규모 축소
- 부득이하게 행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재난본부, 보건소의 협조 하에 세정제와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시민 안전조치 시행
‣ 한강․공원 내 행사 및 프로그램 취소 및 연기
○ 120 다산 콜센터 확대로 시민불편 대응
- 저녁·야간대(19:00~08:00) 상담인력 보강(25명→29명) : 6.4 ~
‣ 24시간 상담 대비 야간 집중근무 실시 : 6.3 ~
-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 긴급 메시지 전파 및 핫라인 안내 : 6.4
‣ 응답소 긴급메세지(130만명), 120·응답소 홈페이지 팝업 게시
○ 긴급 예산조치 : 先 조치 및 지원 ⇒ 後 정산, 예비비 투입
- 대 시민용 메르스 확산방지 물품(소독제, 수송용기, 마스크 등) 구입비
- 구급차 임대, 수송인력 확보 등 지원 비용
‣ 감염병 격리치료비 등 긴급 복구 및 구조예산 즉시 배정‧집행
‣ 미 편성된 긴급 수요는 예산변경-재난관리기금-예비비 순으로 집행(절차 간소화)
․ 2015 재난관리기금 총 2,049억원, 2015 예비비 총 1,459억원
‣ 자치구에 예산 밖 특별 수요 발생시 특별교부금 교부
․ 2015 특별교부금 총 2,157억원
○ 서울 소재 주한외국대사관(108개) 안내문 송부(6.8~)
- 메르스 감염 예방 시민행동요령
- 기타 메르스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
○ 보육시설, 복지시설 안전관리 안내 등 조치(6.5)
- 보육종사자 등 자가진단 실시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 대책 통보
- 여성복지시설(70개소), 외국인주민 시설(42개소), 아동가족시설(559개소)에 메르스 관련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6.5)
‣ 위생수칙 준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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