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목) 7시부터 18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포함하여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과 교통경찰관 65명 등 총 400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하고,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를 집중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합동 단속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65명이 시․구 단속공무원과 26개조에 편성되어 관내 전 지역을 단속하고 체납차량 발견시에는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인 경우에는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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