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 확인을 하는 등의 불편함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와 롯데마트 등 17개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해왔다.
그러나 본인 확인은 명의 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원가입 시 모든 회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된다.
홈플러스, AK백화점 등 10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제휴 사이트 통합 가입 또는 통합ID 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을 뒀다.
이는 제휴 사이트 운영 주체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다른 제휴 사이트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이외의 이용을 금지한 법령 조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앞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 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받도록 했다.
AK백화점, CJO 등 12개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등 3개 포털 사이트들은 사업자가 보유하던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 목적 달성시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함에도 ‘회사 내부 방침’, ‘부정 이용’ 등의 모호한 사유를 들어 개인정보를 연장해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명의 도용, 게시판에 욕설 · 홍보글 게시 등 불법적인 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해 보족 항복 및 기간을 명시해 보관·관리하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 AK백화점, 이베이, 인터파크 등 7개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조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보관을 막아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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