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정부가 예비군훈련의 총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예비군사격장 조교에게 방탄복을 지급하고 통제관에게 실탄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 방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부 장관 지침에 따라 사고부대인 52사단 동원훈련장의 사격훈련을 잠정중지했다.
예비군 사격장의 안전대책을 위해 사격장에서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고 조교의 통제하에 안전고리를 운용한다.
또 동원훈련시 예비군 간부를 안전통제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휘관과 참모의 현장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격장 사로(사격 구역)에 배치된 조교의 경우 방탄 성능이 뛰어난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통제관의 현장조치를 위해 실탄 휴대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역시절 복무 부적응 예비군의 훈련관리체계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현역복무결과를 예비군 부대와 연동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사격장에서 인접사수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유리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입사호와 방호벽(의탁사격) 등 사격자세별 구조물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총기고정틀을 재설치하고 사격장별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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