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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37억 상당 옥수수유 섞은 가짜참기름 유통업자 적발

[사회] 서울시, 37억 상당 옥수수유 섞은 가짜참기름 유통업자 적발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5.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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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위반 참기름 제조업자 홍모 씨(64세, 남) 구속


가짜 참기름 진위여부 검사를 위하여 현장에서 압류 수거한 가짜 참기름

[서울정일보 황천보기자]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탐욕으로 먹는 것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축생들이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참기름 가격의 1/5 수준인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이를 유명 호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판매‧유통시킨 제조업자 홍모 씨(64세, 남)를 속했다.

 

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09년부터 '14년 10월까지 5년간 옥수수유를 10%~25% 섞은 가짜 참기름 32만 리터를 판매해 총 37억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사경은 작년 9월부터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내사에 착수, 끈질긴 주‧야간 현장잠복과 차량추적 끝에 옥수수유를 다량 구매해 혼합하는 현장을 확보하고, 10월 혐의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가짜 참기름 등 2,644리터를 압류했다.

 

검거된 홍 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일반적인 참기름 제조업소인 것처럼 공장을 운영하며, 실제로는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교반기, 저장탱크 등을 갖추고 20년이 넘게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인 최근 5년('09.10.25~'14.10.24)간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씨가 작성한 '05년~'14년 판매액만도 79억5천만 원 상당(76만 리터)으로 확인돼 '94년부터로 치면 수십억 원 상당의 가짜참기름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 여죄를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특사경은 홍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타 업체들이 향미유나 옥수수유를 혼합한 가짜참기름을 저가에 판매하고 있어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13년 1월부터 2년간만(14만리터, 16억 원 상당) 가짜참기름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가짜참기름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 참기름에 다른 기름이 혼합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데 주로 쓰이는 지방산분석법(리놀렌산 함량검사)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탄소동위원소 분석도 의뢰해 가짜참기름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옥수수유는 리놀렌산 함유량이 참기름과 비슷해 지방산분석법(리놀렌산 함량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홍 씨는 가짜참기름 제조 외에도 값싼 수입산 참기름 약 3만ℓ(1,695통)을 사들인 뒤 마치 자신이 제조한 참기름인양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5년 동안('09년~'14년) 3억2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인도, 수단산 저가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고 수입 참기름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은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해 10개월('14.1~10) 동안 6억5천만 원 상당(5만7천리터)을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특사경 수사 결과, 피의자는 학교급식업체 등 대량 소비처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 적발될 염려가 적고, 호텔은 자체 품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옥수수유 혼합 여부가 아닌 발암물질(벤조피렌) 검사만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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